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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시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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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정확히 6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노동자사용자 간에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인데요. 단 한번도 단번에 결정된 이력이 없이 공익위의 중재와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과 아르바이트 생은 등등 모두가 기다리는 내용이자, '내 월급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관심사 깊은 정보입니다. 관련 뉴스 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2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 네이버 (2022년 최저임금 계산)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이고, 월급 1,914,44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여기서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나, 사용자 측은 매년 동결 혹은 낮추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의 의견과 대립되어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5.05% 인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동안은 2.9% ~ 1.5% 로 가장 적은 인상률이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국내는 물론, 국외 유입국자들에게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격리조치를 해제하면서, 봉쇄조치가 풀린 지금 2023년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될지?

한국고용원 위원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현 최저시급 9,160원보다 약 29% 증가한 11,860원이 적절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계산했을 때 입니다.

 

사용자측의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약 600여개 업체 중 59.5% 업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오를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맞이하는 첫 최저임금인 만큼,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별로 없지만, 새 국무총리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결국 고용을 줄일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의 공약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립된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는 공익위는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오는 7월 말쯤엔 가시적인 결과라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작년도 5% 인상을 예상치로 적용한다면, 약 9,620원을 전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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